청송군청 |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50%),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 신청자는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재산세는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는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