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원전소재 자치단체 제40차 세무행정분과협의회 개최 |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 발전 세율 인상안(1원/1kwh→2원/1kwh)과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 집중 심의했다.
이개호 국회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안은 원자력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 환경 개선, 지역발전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원자력 발전의 안정적 가동에 기여하고자 추진된다.
세무행정분과협의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및 사용후핵연료 지방세 과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경수로 다발당 540만원, 중수로 다발당 22만원)를 과세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신규 세입액이 2천641억원에 달한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원전 소재 자지단체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성 확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는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이 지역의 재정적 자립을 강화하고 주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원전 소재 자치단체 세무행정분과협의회를 중심으로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공동 협력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