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도의원, 저탄소농업 활성화 근거 마련한다 |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환경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탄소규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남 농업·농촌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 의원은 “이제는 농업도 탄소중립을 요구받는 시대”라며, “앞으로 저탄소 방식으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은 수출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탄소 감축 기준이 수출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이 저탄소농업을 선제적으로 활성화해 국제 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에너지 절감·재생에너지 활용 등 감축사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농업경영체 대상 홍보·교육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해 시설 설치, 기술보급, 컨설팅, 저탄소 농산물 판촉 등 다양한 형태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유도하고 있다.
장 의원은 “기후위기는 경남 농업에 있어 분명한 도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도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경남형 저탄소 농업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5월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