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청 |
사업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구민을 위해 마련됐다. 건강을 회복한 후 동결 보존된 생식세포(난자·정자)를 이용해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동결 및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는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 총 8가지다.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및 보관비 등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금천구 보건소로 청구하면 된다. 생식세포 채취일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
본 시술과 무관한 검사료, 입원료, 연장 보관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과도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아이를 낳아 기르고자 하는 구민들이 경제적, 의료적 이유로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가임력 보존과 경제적 지원을 위한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보건소 의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