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연 의원 |
전북자치도는 최근 16개월 동안 일반업무제휴 및 협약 153건, 투자협약 109건 등 총 262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월 16.4건의 협약을 체결한 셈이다.
문제는 협약을 체결하면 협약체결 당사자 간에 이행해야 할 의무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협약이 무산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데에 따른 문제는 도의회가 영문도 모른 채 뒤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도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협약에 관한 정보 없이 갑작스럽게 수습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효율적인 대응에 일정한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상호 견제를 원칙으로 한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행부의 각종 협약체결 과정에서도 도의회는 사전 개입이 허용되지 않고 사후에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다.
이명연 의원은 “지방의회의 사전 개입 금지 원칙이 지방의회라는 견제감시 기관의 눈을 피해서 부실 협약을 남발하는 우회 통로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은 뒤 “김관영 지사가 도의회와의 협치를 정치적 수사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면 협약 체결 건수에만 집중할 일이 아니라 협약 체결 전에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