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분야 시료채취 측정대행업체 숙련도 평가 사진(2024년) |
굴뚝먼지 시료채취 평가사항에는 준비안전점검, 채취장치점검, 누출확인시험, 시료채취과정, 시료채취 숙련도, 결과산정 등 8개 항목을 종합 평가한다.
기술력 검증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대기오염배출구 현장에서 진행되며, 최종 부적합 판정일 경우 3개월간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도내 6개 측정대행업체가 대기분야 시료채취 숙련도 평가에 참여해 6개 업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내 대기환경분야 측정대행업체의 부적합 판정시 미흡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 조치 및 기술지원 등으로 측정대행업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