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시설- 기름저장시설(완도 신지면) 사진 |
이번 안전점검은 기름과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선박 건조 및 수리시설, 해양부유구조물, 취수·배수 시설 등 12개 시군 299개소 대상 자체 점검으로 이뤄진다.
전남도는 또 6월 한 달간 집중호우에 대비한 해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시군,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해양시설 신고 내용과 시설물 일치 여부, 해양시설 소유자 자체 안전점검 시기 및 방법 준수 여부, 시설내 기름 등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오염 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저장시설과 같이 사고 발생 시 해양오염에 직접적 영향을 유발하는 시설의 경우 민간 전문가의 참여로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일상점검 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도 상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며, 자체점검 미실시, 변경내역 미신고 등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시설에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해양시설의 철저한 점검과 사고 예방 대응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