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치공 예시사진 |
지하수는 지층의 정화작용을 통해 깨끗한 물로 생성되지만 오염 물질이 한계를 초과해 유입된 경우 토양과 지하수가 모두 오염된다.
또 원상복구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청양군은 지하수 관리대장을 기반으로 방치공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지하수법 시행 이전 개발되어 기록이 남아 있지 않거나 적절하게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지하수 방치공은 발굴에 한계가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군은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캠페인 활동, 리플릿, 전광판 등으로 지하수 오염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해 신고한 방치공 1공당 온누리상품권(1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자는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1공당 1건의 포상금 지급 원칙으로 1년에 1인에게 최대 10건(최대 10공)까지만 지급한다.
주민 제보로 발견된 방치공은 현장 조사를 통해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원상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맑은물사업소 오수환 소장은 “지하수와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해 방치공을 발굴하는 데 제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치공 신고는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