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청 |
올해 처음 시행하는 ‘2025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시군 또는 기업이 소유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따라 숙련된 외국인력의 안정적 유치와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도내 인구감소(밀양, 10개 군)·관심(통영, 사천)지역 중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용도 건축물을 보유한 시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려는 시군이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중 가건물(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사업계획, 예산편성), 기대효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현황, 시군·기업의 자부담 비율 등 평가해, 시군 소유 기숙사는 개소별 도비 보조금 최대 1억 원, 기업 소유 기숙사는 개소별 도비 보조금 최대 2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시군은 교부 결정된 도비 보조금의 100% 이상 시군비로 매칭해야 하며, 참여기업은 도·시군비 보조금 총액의 10% 이상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은 관련 공문, 신청서류를 다음 달 7일까지 경남도 산업인력과로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등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 내 고시공고 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시군 소유의 기숙사 도비 지원금을 개소당 최대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로 증액했고, 신청 자격에 중견기업을 추가했다.
황주연 도 산업인력과장은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도내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지역 내 외국인력의 안정적 정착과 장기근무 유도에 관심 있는 시군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