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청 |
‘친환경 벌채제도’는 산림을 모두 베는 경우 발생하는 재해와 산림생태계 경관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나무를 남겨놓는 것으로, 친환경 벌채 시 벌채 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산주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산림소유자로 5㏊ 이상 모두베기 벌채지에서 20% 이상을 존치하는 경우로, 지원금 한도는 잔존면적 ㏊당 200만 원 이하이며, 벌채 구역 내 총 입목 축적의 20%를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은 산림소유자는 허가 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에는 벌채나 굴취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당진시 관계자는“대규모 벌채지에 친환경 목재생산 강화를 통해 생태·경관·재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산림소유자에게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