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여성기업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한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이번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상위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례 전반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인 약 85만 개의 여성기업이 활동 중이며, 이들이 경기도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 인프라, 기술력, 투자 접근 등 여러 제약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재균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저성장·저출생 시대를 극복할 현대사회의 중요 전략 중 하나이지만, 여성기업은 여전히 돌봄 부담,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 복합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라며 “이번 전부개정조레안은 여성기업이 창업 이후에도 끊김없이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정비한 실효성 있는 조례”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특히 ▲종합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의무화 ▲여성기업 우대지원 확대 ▲신제품 R·D·디자인·경영컨설팅 등 세분화된 지원사업 마련 ▲인사·투자 등 경영능력 향상 지원 ▲‘여성기업 주간’ 지정과 기념사업 추진 ▲사무 위탁을 통한 정책집행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여성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나아가 경기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