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업무 절차 |
그간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다 보니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환자 입장에서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안 되어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할 경우에도 보건소 내 진료기록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 시 해당 진료기록을 신속히 찾지 못하거나, 전자의무기록(EMR)의 경우 보건소에 해당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이 없어 기록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오픈으로, 위와 같은 의료기관 개설자, 환자, 보건소의 애로사항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시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전자진료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관된 전자진료기록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환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필요한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가능한 자료는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계산서 등 보험 청구나 자격증명에 필요한 주요 진료기록(17종)이다.
마지막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보관 관련 업무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신해 주게 되어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등 본연의 업무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신현두 의료정보정책과장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어려움 등 그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 제도와 관련해 국민이 불편해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통하게 됐다”라며, “일차적으로는 휴·폐업하는 의료기관들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장점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향후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 사항은 없는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