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옥란 이천시의원 |
현행 '도로교통법'은 초등학생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통학로는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송옥란 의원은 “자전거나 도보 등으로 통학하는 중·고생들이 오히려 더 큰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대부분 대로변에 위치한 통학로는 구조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조례는 다산고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의 심각한 교통 혼잡 문제에서 출발했다. 등·하교 시간대 학생들의 통행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횡단보도나 안내 표지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해당 구간은 오랫동안 실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송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설계하고 담당부서와 실무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조문으로 구체화했다.
송옥란 의원은 “중·고등학생도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 앞 안전은 초등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해당하는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가 전국적으로도 중·고등학교 통학로 안전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번 조례 외에도 전국 최초로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실질적 필요를 읽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단인 조례를 통해 제도화하는" 입법 활동을 실현해 주목받고 있으며, 의원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