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동군 보건소 |
이번 시범사업의 조사주관기관은 질병관리청이며, 대행기관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로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본조사와는 별도로 실시하는 시범 조사이다.
특히 비대면 문화 확산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대면 면접조사 방식에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혼합 조사 방식이 시범 적용된다.
영동군은 해당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관내 만 19세 이상 주민 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우선 대면 면접조사를 권유하되, 참여자가 원치 않거나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 조사 참여를 안내받게 된다.
대면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가구에 방문해 조사 대상자의 응답 내용을 태블릿PC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는 문자를 통해 발송된 참여 주소에 접속해 스스로 답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조사 내용은 건강행태(흡연∙음주·안전의식 등)와 건강 지식(뇌졸중∙심근경색증 등), 만성질환 유병(고혈압, 당뇨병 등), 보건기관 및 의료 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원은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조사 대상 가구를 방문하며, 조사 완료자 중 일부는 조사원 친절도, 답례품 수령 여부, 비대면 조사 참여 계기 등의 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 응답 결과는 조사 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에 활용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 목적만으로 사용되므로 지역 주민들께서는 조사원 방문 시 조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수행기관 콜센터 또는 대전지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