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실명제 도입 |
시는 이달부터 전주지역 음식점들이 사용하는 영업용 음식물 수거용기(60, 120L)를 대상으로 업소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수거용기가 인도와 도로변에 놓인 채 수시로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면서 악취 발생과 도시미관 훼손, 시민 통행 불편 등 각종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대응 조치이다.
실제로 음식물 수거용기는 영업주 개인 소유물로서 영업주가 수거용기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수거가 이뤄진 이후에는 각 업소에서 수거용기를 도로에 방치하지 않고 내부에서 보관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세척해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 배출시간(수거 전일 오후 6시~수거일 오전 6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시는 이번 실명제 도입을 통해 수거용기의 소유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무단 사용이나 방치, 분실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음식물쓰레기 배출기준도 확립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완산·덕진구지부, 지역 상가번영회 등과 협력해 회원사에 실명제 안내 및 스티커 배부를 진행하는 한편, 영업신고 및 수거용기 판매 시에도 제도 안내를 병행해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수거용기를 도로에 상시 비치하며 음식물을 배출하는 관행으로 인해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 불편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민원 다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해 수거용기 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발적인 정돈과 청결 유지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