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 요령' 안내문 |
이번 점검은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가을, 자칫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됐다. 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25개 자치구, 11개 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봄 개학철 점검을 마친 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254개소)· 중학교(131개소)·고등학교(88개소) 등 총 473개소다.
시는 상반기에 780개소(초교 341, 중교 204, 고교 235)를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으며, 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은 없었다.
점검반은 시와 시교육청이 협력해 자치구, 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총 80여 명(25개반)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리장(원료보관실, 조리실, 세척실 등) 내 위생·청결 ▴종사자 건강진단,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식재료 소비기한 ▴보관기준(냉장·냉동) ▴보존식 144시간 보관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다.
또한 식재료와 조리식품을 수거(50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살모넬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균 검출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는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시 동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은 신속히 개선토록 조치해 급식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겠단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A초등학교에서는 조리실 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었으나, 당시 신속한 점검과 개선 조치가 이뤄지며 식중독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학부모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또한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 현장 위생점검과 함께 학교 급식에 따른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 요령’ 홍보활동도 이어간다.
예방요령은 ▴조리 후 신속냉각, 여러 용기 나눠담기 ▴육류는 중심온도 75℃,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익히기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이하 보관 ▴조리된 음식은 즉시 제공 ▴보관음식 충분히 가열해 섭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일교차가 큰 가을철은 음식을 상온 보관하거나 개인위생 관리 소홀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 및 홍보 강화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