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보건소, LH남장주공3단지 금연아파트 지정 |
LH주공3차 아파트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하에 아파트 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등 4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2월 4일부터는 해당 금연 구역 내에서의 흡연 행위 적발 시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홍성군보건소는 LH주공3차 아파트가 제8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됨에 따라 아파트 주 출입구 등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현판·현수막·스티커 설치를 지원하고, 금연 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금연 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간접흡연 피해 예방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자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금연 구역 지정 신청서와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신청 구역 도면 등 서류를 갖춰 보건소 지역보건팀에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금연 아파트는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법정 금연 구역으로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신청할 시 지정이 가능하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