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청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조정옥 군 세무회계과장은“ARS를 통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개선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 지방세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군민 모두가 불편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