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형곤 전남도의원, 고령사회 대응 위한 정책체계 강화 조례 개정 추진 |
이번 개정안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전라남도의 고령친화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보편적 노인복지 실현 책무 명시 ▲지원계획 수립 기준을 ‘기본계획’에 근거하도록 변경 ▲정책 이행 점검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설치 근거 신설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 구체화 등이 담겼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전남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단편적인 복지를 넘어 고령친화적인 생활 환경 전반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시작점이자, 보다 촘촘한 정책 추진 체계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정책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 전남 실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