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9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축경제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인사청문이 종료된 후, 농수축경제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