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군의회, 제308회 임시회 돌입 |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고령군 화재 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고령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고령군–엠스푸드(주) 투자유치 MOU 체결 동의안 등 지역 발전과 교육 협력,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다양한 안건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김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 화재 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고 거주가 곤란한 군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지원대상 및 제외기준(제4조), 지원의 종류와 신청절차(제5조~제8조), 지원결정 및 환수 규정(제9조~제11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난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군 차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임시회 기간 중에는 고령군 각 실·과·소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의회는 이번 보고를 통해 군정 전반의 추진방향과 주요 정책의 실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이 군민 중심의 가치 위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철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공직자는 고령의 오늘을 만들고 내일을 설계하는 주체이고, 의회는 그 설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군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군의회는 오는 10월 22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