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진상락 도의원 |
이번 개정은 올해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 지연과 생활권 인접 지역의 2차 피해 우려를 계기로, 피해 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산사태 및 홍수 방지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진상락 의원은 “경남의 산불 피해 면적은 3,600ha를 넘어섰고, 재난폐기물만 5,800톤 이상이었다”라며, “복구 지연은 곧 2차 재난으로 이어지는 만큼, 도 차원의 대응 체계가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조항 정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생활권 인접 지역이나 농경지·관광지 등 산사태와 병해충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신속 대응 체계를 제도화했다.
진상락 의원은 “이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도와 시·군이 복구 현장에서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라며, “예산 확보와 장비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도민이 체감하는 산림 재난 대응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