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동익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 ‘어선 안전사고 예방 조례’ 제정 |
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어선 안전사고 예방 조례'가 10월 23일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됐다.
이번 조례는 도지사가 매년 어선 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항포구 안전시설 확충, 어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어선원 안전교육 등 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했다.
또한 구명조끼 비치, 전기·소방·통신 설비 개선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물품 지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아울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시군·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실행력과 현장 연계성을 동시에 갖춘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 해역은 최근 5년간 전국 해양사고의 64.9%가 어선 사고이며, 그 중 40% 이상이 발생한 지역이다.
이러한 구조적 위험 속에서 마련된 이번 제정 조례는 선언적 조치가 아니라, 전남이 어선 안전정책의 전국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최동익 의원은 “어업인의 생명은 곧 지역경제이자 공공 가치이며, 현장 중심형 예방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전남이 선도적으로 제도화한 이번 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돼 모든 어업인이 더 안전한 바다에서 일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