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터)지정기부이벤트 포스터 |
이번 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추진되며, 친부모의 보호가 어려운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필요한 초기 양육물품(유모차, 아기침대, 기저귀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도는 이번 사업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11월 13일까지 ‘가정위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사업’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기부자 중 50명을 추첨해, 1인당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로 증정할 예정이다.기부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가능하며, 상시 제공되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아동용품구입비는 장애아동·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영유아 등 전문위탁가정에 한해 일반위탁가정은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전북도는 일반위탁가정에도 균등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금은 위탁아동 1인당 100만 원으로, 신규 일반위탁가정에 한해 최초 위탁 시 1회 지급된다. 사업비는 연 7천만 원 규모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2억 1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수행은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가 맡아 신청 접수와 지원금 지급 등 실무를 담당하며,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정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가정위탁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따뜻한 돌봄과 사랑을 나누는 숭고한 일”이라며, “이번 사업이 위탁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에서 더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05 (수) 1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