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 |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가 도입됐다.
아울러,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 추진,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공급 특례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지원 근거들도 담겼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공정위·기후부·금융위·고용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며, 국회에서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애써 주셨다”고 언급하면서 “석유화학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금 사업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유화학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2025.12.03 (수) 1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