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 '해남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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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3 (수)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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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 '해남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

의원당선인들의 체계적인 의정활동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 '해남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
[시사토픽뉴스]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에서 심사·의결됐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 초기부터 업무보고, 군정질문, 결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곧바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 당선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기 개시 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연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에 따르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 전년도 말까지 교육연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절차 이해,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재정, 정책결정 역량 강화, 소통능력 향상, 윤리와 청렴 교육 등 필수 기본 소양을 포함하고, 강의, 사례연구, 모의 의정활동, 온라인 학습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민경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원당선인이 임기 전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고 군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뜻을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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