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교육청 |
이번 조치는 관계 부처 합동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후속 실행으로, 통학로 안전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 현장 대응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보호구역은 납치, 유괴 등 각종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지정하는 특별 보호구역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별도의 개념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공원, 놀이터 등 아동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주변 500m 이내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지자체 관제센터가 수행하는 감시․순찰 등 방범 기능이 강화된다.
경북교육청은 차량 통행량이 많거나 인적이 드문 골목길 등 잠재적 위험 구간 중심으로 지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안내에 따라 각 학교는 19일까지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로 제출하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지자체–경찰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통학로 CCTV 확충, 안전 인프라 보강 등 정부 종합대책의 세부 과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주변 통학로는 아이들에게 가장 일상적인 공간이자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5 (월) 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