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청 |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부과대상은 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관악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구는 해당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말소 등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게 소유 기간만큼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한다. 단, 올해 중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거나,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1기분에 전액 부과된 자동차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세 대상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과 ‘모바일 앱(STAX)’에서 세무 상담 인공지능 챗봇 이지(IZY)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등)이나 전용 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경우, 서울 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 어디에서나 재발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2기분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2.08 (월) 0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