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첫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등의 경우 실업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27세가 된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15만 267명에 달하는데, 이처럼 취업준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질 경우 노동시장 지위의 격차가 연금수급권 축적 상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18~35세 청년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직업훈련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때 보험료는 본인이 납부하되, 국가가 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소병훈 의원은 “취업준비기간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의 연금 가입 공백은 커져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 위험이 커진다”며, “국가가 청년의 직업훈련을 엄연한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고, 그 기간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2.10 (수) 0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