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윤희 광산구의원,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도입 추진 |
한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6.8%로 절반이 넘어, 아이가 아프거나 접종·검진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할 때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아동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며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저출생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부모를 대신하여, 전문 인력이 병원 동행과 약 처방, 안전 귀가 및 돌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청장이 광산구 거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윤희 의원은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는 아동의 건강뿐만 아니라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광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2.10 (수) 1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