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소영 의원 |
이번 조례안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상생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여 공공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2.10 (수) 1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