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청 |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과 지난 6월 이전에 등록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경차·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12월 2일 이후 신규 등록이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차량은 내년 1월에 수시분으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납부 전용 가상계좌(전북·농협·국민은행)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금융기관 방문 등으로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납세자들이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요 교차로 현수막 게시와 교통전광판 안내, 시 공식 SNS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납부 일정을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납부기간이 도래하는 오는 29일에는 시청 세정과와 구청 세무과 직원 30여 명이 참여하는 출근길 거리 홍보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와 교육,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꼭 기한 내 납부해 달라”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2.11 (목) 1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