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청 |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이나 6월에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내거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도 낼 수 있다. 아울러 위택스(wetax)나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하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군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23일에 결제되며, 계좌 자동이체는 출금 날짜 지정에 따라 12월 23일과 납기 마감일인 12월 31일에 출금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세액의 3%)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2.15 (월) 0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