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한림면 돈사 화재현장 |
2026년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비 50억 원, 도비 10억 원, 시군비 20억 원, 자부담 20억 원 등 총 100억 원 규모로, 보험 가입비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한다.
2025년 총사업비 60억 원 대비 약 67% 증가한 것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지방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남도는 농가당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 원 수준에서 25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해 개별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한우 등 마리당 보험료가 높아 가입이 저조했던 축종의 가입률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지원 확대는 폭염·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의 상시화로 가축 재해 위험이 커지면서 가축재해보험 가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조치이다.
특히, 재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안전장치로서 가축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경남도의 가축재해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2023년 3,307농가 1,295만 7천 마리, 2024년 3,608농가 1,338만 8천 마리, 2025년 10월 기준 3,695농가 1,342만 7천 마리가 가입해 가입 농가와 가입 두수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금 지급 실적 역시 증가 추세로 (2023년) 1,118농가 144억 원, (2024년) 1,309농가 196억 원, (2025년 10월 기준) 1,304농가에 234억 원(전년 대비 119% 수준)이 지급돼, 재해 발생 이후 축산농가의 신속한 영농활동 재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경남도는 수요 증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5년 도비 지원비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한 데 이어, 2026년에는 대규모 사업비 증액과 농가당 지원한도 상향을 통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폭염, 집중호우,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축산 피해가 잦아진 만큼,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다”면서, “앞으로도 한우 등 가입률이 낮은 축종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8 (목) 2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