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
이번 조례 제정은 민간 배달 플랫폼 확대와 지역 배달 생태계 변화 속에서 배달업 종사자 안전 확보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배송 문화 정착 등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최미희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배달대행업체, 라이더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순천시지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조례 제정 방향과 현장 요구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생활물류사업자 및 종사자 지원사항 ▲포상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으며, 생활물류사업의 범위는 택배 서비스 사업을 제외한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사업으로 정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안심배송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사자 안전교육과 직무역량 강화, 작업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안심배송문화 정착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고, 관계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최미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배달이 시민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프라가 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배달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배송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12.22 (월) 1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