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청 |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 초과)를 소유한 사람이다. 단,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앱,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도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면서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2.22 (월) 2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