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난임시술 횟수 추가 지원사업’ 시행 |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이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거주자로, 난임시술 건강보험 횟수(총 25회)를 모두 소진한 여성이다.
시술비 지원은 연 최대 5회까지 가능하고 지원 금액은 신선배아 시술 1회 최대 200만 원, 동결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1회 최대 100만 원 이내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 확인 서류 ▲시술이 가능한 건강상태임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등이며, 시술비 청구 시에는 ▲시술확인서 ▲지원결정통지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천시장 김경희는 "난임부부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아이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난임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2.29 (월) 1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