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소방서 |
이러한 조치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장기 부재 세대등으로 인하여 세대점검을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검토한 결과이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5층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자 및 입주민이 2년 주기로 모든 세대를 점검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세대점검용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활용하여 소화기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또한,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됐고, 향후 소방청에서는 이러한 과태료 금액이 사회취약계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과태료를 10만원으로 햐향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세대점검 취지가 “행정처분” 보다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이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우리 집 화재예방을 위한 필수조치 이며 많은 입주민들의 적극 참여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12.30 (화) 1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