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기기 확산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업 방해, 집중력 저하, 불법 촬영, 디지털 중독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내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고려했다.
특히, 내년 3월 1일부로 시행되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을 경기도의 교육 여건에 맞게 구체화했다.
학교별로 달리 규정된 휴대전화 사용 지침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되,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거쳐 학칙에서 세부 지침을 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지난 9월, 동일한 주제로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학부모ㆍ교사ㆍ학생 등 교육 주체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 안 위원장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문제는 학습권 보호와 자율성 보장이라는 두 측면이 맞서지만 생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며, 토론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제도 설계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한 학칙 반영 ▲생활지도와 징계 ▲소양 교육 및 홍보 ▲기본계획 수립ㆍ지원 등을 규정한 조항으로 구성됐다.
안 위원장은 이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 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의 이분법적 판단을 넘어, 학교에서 어떻게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교실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라는 원칙을 이번 조례에 담고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방적인 통제보다는 학생이 스스로 디지털 기기를 절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학교 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2025.12.31 (수)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