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보건소 |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첫째부터, 150% 초과 가구는 둘째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확대로 인해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출산 가정은 첫째 출산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 원이다.
시는 현재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 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모는 해당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 6개월 내 서산시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이번 확대 지원을 통해 산모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은 매우 중요한 시기로 모든 출산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02 (금) 1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