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사 개시 전부터 업계간담회, 유선 협의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제소 동향을 관련 협회 및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기업들이 조사 초기부터 대응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특히, 미 상무부의 의무답변기업 선정을 위한 질의서에 미응답시 AFA 적용 가능성을 설명하며, 우리 조사대상기업들이 질의서를 최대한 제출하도록 여러차례 안내했다.
산업통상부는 금번 예비판정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정된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2026년 5월) 단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대응 전략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02 (금) 1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