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청 |
신청 자격은 2026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1976~2008년 출생자)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농업인이며, 진안군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세대 당 최대 5억(연 1.5% 고정금리) 이내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농업인 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1.08 (목) 2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