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청 |
이번 조치는 대기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총 130개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결과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 안내도 추진한다.
해당 기간 내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군은 대기환경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과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대기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 결과는 지역 대기질 관리의 중요한 기초 자료”라며 “사업장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10 (토) 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