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청 |
시는 올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급여와 전주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돼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는 7.2%, 4인 가구는 6.5% 인상됐으며, 임차 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가구별로 2만1000원에서 최대 3만9000원까지 인상됐다.
특히 4인 가구의 경우 지원 기준이 월 292만 원에서 월 311만 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돼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차가구는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게 되며, 전주시(4급지)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월 21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월 3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해 주택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경보수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 원(7년 주기)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주거급여에서 제외되거나 중지된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전주형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민간 월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월 389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 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 대상자 △국민임대·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주거급여 지원 기준이 확대됐음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동 주민센터와 자생단체,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이번 제도 변화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주거급여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달라진 제도가 시민 한 분 한 분께 차질 없이 전달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필요한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 및 주택바우처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13 (화) 1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