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선 경유와 LPG에 각각 리터당 292.66원과 179.47원의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기본으로 하며, 차량등록지 기준 평균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상회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이 추가로 더해진다.
지급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며, 화물차주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유류구매카드 발급 카드사는 KB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다.
한편, 2025년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3만 2,264건에 대해 유가보조금 84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UGAMS) 모니터링을 통해 외상거래 후 일괄 결제, 타차량 주유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부정수급 감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유가보조금 지원을 통해 물동량 감소와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13 (화) 1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