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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보령시 주민을 대상으로 병원 진료를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연간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 목적 이동에 소요된 교통비를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일 기준 관내 진료 시 1회 1만 원, 관외 진료 시 1회 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시에는 ▲진단서(최초 1회, 3개월 이내 발급) ▲진료비 영수증 ▲진료 증빙서류(통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옥경 건강증진과장은 “희귀질환자는 지속적인 치료와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교통비 부담이 큰 편”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16 (금) 1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