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며, 지원 품목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다. 단, 농산물 가공품과 축·수산물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1억 1,600만 원으로 약 2만 9,000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택배비의 50%를 건당 2,000원까지 지원하며, 1년간 최소 30건에서 최대 200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2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2.27 (금) 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