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해당 부담금은 연 2회(3월·9월) 후납 방식으로 부과되지만, 연납할 경우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감면율은 5%로 줄어든다.
연납 신청은 납부 기한인 2월 2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군산시청 기후환경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지서 납부는 은행 현금인출기(CD/ATM),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연납이 인정된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문의나 고지서 재발급은 군산시청 기후환경과로 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16 (금) 1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