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청 |
시는 ‘청년기업 인증제’를 전격 도입하고 내달 28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경험이 부족한 초기 청년 기업에 시가 공신력을 부여해 대외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으로, 대표자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전체 상시 근로자 중 청년 비율이 30%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최종 인증 기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기업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0.5% 추가 지원 ▲각종 기업 지원 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전북상생협력연구센터 입주 심사 시 우선순위 배정 등이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정읍시청 미래산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인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인증제가 청년 기업이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읍시는 청년 기업인들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16 (금) 1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