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 |
이상원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과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신혼부부의 금융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행 제도만으로는 변화된 금융 환경 속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 부부 또는 혼인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및 주택 구입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과 대출 실행에 따른 보증료 등 금융 지원이다.
철저한 사후 관리 규정도 담겼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하며, 도 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이 중지된다.
이상원 의원은 “신혼부부가 주택 임차와 구입 중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과도한 금융 부담 없이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16 (금) 12:31













